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2025년 확대…하루 6.6만 원, 최대 180일 인건비 지원받는 방법
최근 들어 기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감소,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기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의 예산이 기존 703억 원에서 8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도 3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나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거나 줄여 일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뉘며, 사업주의 지급 여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6만 6천 원, 총 180일 지원
2025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그리고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한 명의 직원이 최대 1,188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급과 무급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차이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정부로부터 그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그 중 2/3를 정부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1/2이지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동일하게 2/3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 사용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하루 6.6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계획 수립 후 노동위원회 승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점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지원 예산 확대: 기존 703억 원에서 111억 원 증액된 총 814억 원
- 지원 대상자 확대: 최대 3만 명까지 근로자 지원 가능
- 산불 피해 기업 우대: 피해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
산불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조건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의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무급 고용유지는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야 합니다.
즉, 인력 감축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입사 후 90일 이상 경과한 인원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직, 해고예정자, 가족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신청하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자격 조건부터 지급일정, 신청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정기 신청
psjnews.emma2425.com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및 제출
- 유급의 경우 실시 하루 전, 무급의 경우 30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사 협의 또는 합의, 매출 관련 증빙 등 필요
- 계획 승인 및 조치 실행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근무일 단축 또는 직무 정지)
-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휴직수당 내역 등 증빙 서류 제출
- 지급 결정 및 통보
-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이런 기업에게 추천합니다
- 매출은 줄었지만 핵심 인력을 지키고 싶은 중소기업
-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 중단 상황인 자영업자
- 장기적인 인력 유지를 희망하는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대비 실제 이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이나 종료 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실시하면 역시 지원금 회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지원금의 2~5배 환수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살아남는 방법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인력을 지키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경영 전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단기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예산도 넉넉하고 대상도 확대된 지금이 신청의 최적기입니다.
👉 우리 회사도 해당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